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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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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작성일2024-02-14
  • 작성자박소원
  • 조회수53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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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위해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●지원대상: 2024.1.1.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(신규)

             (주민등록 기준)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

             (소득 기준)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기준 적용 /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
●지원내용: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(1회)

●신청방법: 방문 또는 우편

●구비서류: 신청서, 국적취득사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 

●추진절차: 신청,접수(동 행정복지센터/북구 여성보육과)▶자격확인 및 선정(북구 여성보육과)▶지급(북구 여성보육과)

●문의사항: 062-410-6422(북구청 여성보육과)


대상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받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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