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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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지원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1)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)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 3)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: (온라인)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 (우편) 서울특별시 중구 퇴게로 173(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) 24층(우 04554) 문 의 : 1644-6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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